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가운데 정부가 업종별 협회·단체를 만나 리스크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2개 업종별 협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중처법 확대 시행 대응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날 자동차·철강·배터리·바이오·섬유 등 업계 관계자들에게 ‘산업안전 대진단’ 등 정부의 관련 지원 대책을 안내하고 업종별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됐지만 1월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소재·부품·장비 및 뿌리산업 등 공급망 핵심 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산업계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중대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원·하청 기업 간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의 확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산업부는 향후에도 부처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건의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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