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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위헌 통진당 대체 정당… 해산해야”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회견
법무부에 해산 청원서 제출
최영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5 18:55:08
▲ 고영주(가운데) 자유민주당 대표가 14일 경기도 정부과천종합청사 앞에서 진보당 해산 청원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미나 선임기자 ⓒ스카이데일리
 
자유민주당은 14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보당은 그 전신인 통합진보당(통진당)과 동일한 위헌 정당”이라며 진보당 해산을 촉구하고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청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고영주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해산제도를 두고 있고 이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됨을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란 ‘국민주권주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 등을 의미하는데 진보당은 강령에서 ‘민중주권’을 주장하고 있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위헌정당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한 진보당 강령은 ‘1항 민중주권시대를 완수한다’ ‘2항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체한다’ ‘3항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한다’ ‘4항 대외의존적 경제체제를 해체하고 민중의 경제정책 결정권을 강화해 자주자립경제체제를 확립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10항 진보적인 국가·정당·단체·인사와 국제연대를 실현한다’는 강령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표현으로 규정했다.
 
고 대표는 “원래 진보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진당의 대체정당으로, 정당법 제40조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대체정당으로서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에 위배되므로 이제라도 등록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중앙선관위에 촉구했다.
 
이후 이석복 자유민주당 상임고문단장·이석우 상임최고위원 등의 ‘진보당 해산·퇴출’ 촉구연설과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됐다.
 
이날 회견에는 진보당·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운동본부와 자유시민탄압대책위원회·대한민국 장로 연합회·한미동맹강화예배,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와 리박스쿨·프리덤칼리지장학회·고교연합 중앙고·정교모 공동대표·자유대한애국수호단·자유통일국민연합·TruthKorea 참 소액주주운동 등 12개 단체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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