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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작년 1049건 ... 최다 매체는?
차별 금지 위반·자살 보도 기준 위반 최다
인터넷 기반 매체가 시정권고 90% 차지
신혜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1-14 16:29:14
▲언론중재위원회. 연합뉴스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가 결정한 시정권고 가운데 차별 금지 기준 위반으로 인한 시정 권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시정권고 건수는 1049건이다. 차별 금지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받은 기사는 240건(22.9%)이며, 대부분은 제목에 '눈먼 돈' '절름발이' '벙어리 냉가슴' 등의 장애 차별 표현을 사용했다고 위원회는 전했다.
 
또 ‘개저씨’ ‘된장녀’ ‘딸배’ 등의 성별이나 집단 차별 표현을 제목에 사용한 경우, 부정적인 상황을 보도하며 ‘중국인 줄 알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 특정 국가나 국적을 차별적으로 묘사한 경우 등이 시정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자살 보도 항목은 239건(22.8%)이 시정 권고를 받았다. 자살자 혹은 유족의 신상을 공표하거나 자살 장소와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표현한 보도, 자살을 미화한 보도 등이었다. 
 
이 외에 사생활 침해(182건), 기사형 광고(135건) 등도 시정권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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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별로 보면 인터넷 신문이 931건(88.8%)으로 가장 많았다. 뉴스통신은 48건(4.6%)으로 집계돼 인터넷 기반 매체의 시정권고 건수가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일간지·주간지 등 인쇄 매체는 10% 미만에 그쳤다.
 
위원회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차별, 자살 보도 항목에서 시정권고가 많이 이뤄졌다"며 "차별 표현, 모방 자살 등의 사회적 법익 침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해 온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생활 침해, 형사 사건 피의자 신상 공표 등 개인적 법익 침해에 대한 모니터링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도 사후적인 권고에 그치지 않고 언론인 대상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침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     # 시정권고     # 차별     # 자살     #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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