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불교승가회 상임대표회장 성호 스님(본명 정한영)이 정청래 의원과 한준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및 무고죄 등의 혐의로 서울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성호 스님은 고발장에서 정 의원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이 지난해 12월2일 “아무 죄도 없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여 파면시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이는 내란죄와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죄 및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호 스님은 고발 대상자들은 중범죄인으로, 수사 중 해외로 도주할 염려가 크다며 경찰 측에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요구했다. 스님은 특히 정청래 의원에 대한 신속한 체포와 처벌을 촉구했다.
성호 스님은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창수 검사의 무고함을 알면서도 탄핵했다”며 “내란은 이와 같은 무고한 탄핵을 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민주당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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