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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4조 원 아래면 스타트업?… 플랫폼 규제 또 제자리
매출 4조 원 이상·점유율 60% 이상 대상… 쿠팡·배민 등 제외 비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강력 반발… 독자적 온플법 입법 움직임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9-10 12:45:53
▲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 대책이 큰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야권에서 독자적인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입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추진했던 거대 플랫폼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플랫폼들의 시장지배적 행위를 사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법 개정 대신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의 경쟁 질서를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규율 대상이 되는 지배적 플랫폼은 1개 회사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사별 이용자 수가 2000만 명 이상인 경우다. 스타트업 등의 규제 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 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번 입법 방향 발표는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사전 지정에서 사후 규제로 전환한 것과 더불어 대상 기업이 너무 적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 대상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에 메타(전 페이스북) 정도다.
 
이전부터 갑질 문제를 지적받았던 쿠팡은 점유율이 부족하며 배달의민족은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리테일 굿즈 자료에 따르면 점유율이 60% 아래로 떨어졌다. 3개 이하 회사 점유율이 85% 이상이긴 하나 2·3위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이용자 수가 2000만 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충분한 시장 지배력을 갖춘 플랫폼들을 규제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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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을 직접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0일 민주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할 수도 중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도 없는 졸속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
 
이정문 의원은 “플랫폼 업계의 거센 반발에 공정위가 백기 투항했다”며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글로벌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 후퇴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9일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가 압도적인 여소야대 구도인 만큼 야당이 독자적인 행보에 나설 경우 공정위가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가 지난해 각각 3652억 원과 65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을 근거로 해외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애플코리아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매출 7조5240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으나 구글과 메타는 매출을 축소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공정위와 통화한 결과 이러한 문제로 규제 대상 기업이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전에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도 매출 관련 자료를 받았다”며 “세간의 우려와 달리 구글이 이런 데에서까지 매출 규모를 감추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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