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 및 상권 내 현장전문가를 배치해 경영개선·마케팅지원·시설디지털화·공동사업추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해 진행됐고 소상공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나 사업의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약해 사업의 지속성과 확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정하용 의원은 본 사업의 지속성과 발전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의 업무 구체화(제5조) △매니저와 매니저 지원 조직 및 단체 선정 방법(제6조) △매니저 교육사업(제7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안정적 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정하용 의원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 강화 방안을 고민하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다”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발굴을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조례 상임위 통과 감회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이달 20일 제382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