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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대장동 재판 5월 말에” 李 측 “불가”
檢, 대선 투표일 ‘코앞’ 공판기일 추가 지정 제안
李 측 “선거기간에 예정 없던 재판 넣는 건 애로”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7 13:11:4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성남FC 뇌물 혐의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이 의원 측이 5월 말 공판기일 추가 지정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대선 본투표일은 6월3일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이 의원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기일로 5월23일을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5월23일에 피고인들에게 (다른 재판) 기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기일을 안 잡았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날 (이 의원 등에게) 재판 일정이 없다”며 “피고인 측에 한 번 더 확인해서 (5월23일로) 기일을 잡을 수 있다면 계획대로 잡으면 어떠냐”고 재판부에 물었다.
 
재판부는 8일 열린 공판에서 5월 재판 일정을 잡으면서 5월23일을 제시했다. 이 의원 측이 당일 다른 사건 재판이 잡혀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율 끝에 5월13일과 같은 달 27일이 기일로 지정됐다.
 
이 의원 측 조원철 변호사는 “(5월23일은) 무엇보다 선거일 불과 1·2주 전이다. 더군다나 대선이고 공식 선거기간이다. 막바지 선거기간임에도 예정에 없던 재판을 넣는 건 애로가 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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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그 날(5월23일) 이재명 피고인도 (당일 진행되는 다른 피고인과) 같은 재판이라고 한 건 기일 진행표를 자세히 못 봐서 한 착오였다”며 “다른 주엔 금요일 재판이 없는데 이때는 금요일까지 잡아서 일주일에 두 번씩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재판부는 “5월23일을 말씀드렸던 건 22일이 안 돼서였다. 그 주에 두 번 재판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23일에 피고인 재판이 없는 건 확인됐고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는 16일 막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 날부터 나흘간 당원 대상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4개 권역별 순회 경선 등을 거쳐 27일 본선 진출자를 확정한다. 경선에는 이 의원 외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참여 중이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김 전 지사, 김 지사는 이 의원을 견제 중이다. 국민의힘도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 등을 부각하고 있다.
 
21대 대선 본투표는 6월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일은 5월29·30일 이틀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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