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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기업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추진
국무회의서 성장기업 상장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5-26 12:10:01
▲ 26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고 환매금지형으로 운용하는 상장펀드다. 기업은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받고 일반 투자자는 벤처·혁신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 개정안은 상장 이전의 벤처·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모펀드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인가·설정·운용·회수의 전 단계에 걸쳐 공·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하는 형태로 설계된다.
 
우선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가대상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이다.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증권운용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완화 적용하되 기본적으로 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한다.
 
‘안내하는 모험자본’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설정된다. 또한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을 규정함으로써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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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해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한다. 차입과 대출이 허용되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이 가능해진다. 한편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자산총액 10% 이상 국채·통안채 투자), 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 등 자산운용의 안전성을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 투자기구 간 운용규제 비교. [자료=금융위원회]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이 의무화된다. 환매금지형 펀드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 시딩투자 의무화(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일정기간 보유), 공시범위 확대(피투자기업 주요 경영사항, 하위법규 사항)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도 추가 검토해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에게 안정적 자금조달 경로 제공…투자자에겐 벤처社 투자 기회
 
기존 모험자본 투자기구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투자기구가 존재하고 이들은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했지만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 VC 등은 재정 지원을 받거나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이다”며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돼 있다. 이 기구들은 모두 일정기간 자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에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 △운용대상 △일반투자자의 접근 면에서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순수 민간자본만으로 이뤄지며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해 유니콘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며 “상장을 통해 시장에서 거래되므로 환금성이 높아져 장기간 자금이 묶여 투자를 기피하던 일반투자자의 벤처·혁신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자금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과 해당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 투자자의 수요를 매칭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하고 건전한 투자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벤처·혁신기업은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확보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혁신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며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게 되므로 경제의 활력이 높아지고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를 활용하고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를 적용받게 되므로 건전한 비상장기업 투자문화 조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달 또는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유관기관 및 시장참여자와의 협의를 바로 진행해 하반기 중 하위법규 개정안 등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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