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서울시 등과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28일 금감원은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과 29일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판매 및 무단 유출,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 이행 여부 등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위규 행위가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하는 등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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