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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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제보하면 1.25억… 경찰 6개월 전면전 선언
내년 4월까지 전국 특별단속… 반부패·광수대 전담수사관 159명 투입
무등록 대부·연 20% 초과 이자·불법추심 등 신·변종 대출범죄 집중 수사
통장·유심 대여 피해자 훈방·감형… 연말까지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박지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1 10:58:58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전국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
  
경찰이 고금리·불법 채권추심 등 매년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6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전국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사금융 집중 단속에 나선다.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마련해 피해 신고와 내부 제보를 유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마다 팽창하는 불법사금융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 집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3년 2126건 △2024년 3391건 △2025년 551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9월 발생 건수만 4405건으로 전년 동기(4185건) 대비 5.3% 뛰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등록 불법사금융업 영위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이자 수취 △불법 채권추심 △상품권·가상자산을 활용한 신·변종 불법 대출 등이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광역범죄수사대에 전담팀을 꾸리고, 조직적 범행이나 신종 수법이 동원된 주요 사건은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전담수사관 159명도 전면 투입된다. 경찰은 올해 7월 불법사금융 사건이 연간 20건 이상 발생하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 159명을 지정·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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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 과정에서 통장이나 유심(USIM) 대여 등 경미한 불법에 가담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 대책도 강화한다. 처벌에 대한 우려로 피해 신고를 주저하지 않도록 경제적 사정과 가담 동기 등을 참작하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 및 처분 감경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범죄 가담자가 자수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처벌 감경·면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범인 검거에 기여한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1억 2500만 원의 검거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와 자수는 112 및 전국 경찰관서에서 24시간 가능하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서민 삶을 짓밟는 불법사금융의 범죄 생태계를 이번 특별단속으로 전면 차단하겠다”면서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거둬들인 불법 수익 역시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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