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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복약지도 강화
다이어트약 먹으면 운전금지… 약물운전 막는 복약지도 뜬다
약물운전 주의 문구 표시 철저히
운전 금지 약물 마약·향정 542종
AI 약국 홍보 27일부터 전면 금지
이은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3 14:12:17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거리의 약국.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앞으로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조제해 전달할 때 운전 위험성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11월을 맞아 개정되는 법령과 규제에 따라 약국 현장도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약물운전 방지를 위한 복약지도 의무화 조치다.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개정안이 공포되고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면 복약지도서에 운전 및 기계 조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운전 주의가 필요한 약물을 조제할 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약 봉투에 ‘운전 위험’ 등 경고 문구 등을 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 금지 약물은 마약류 209종과 향정신성의약품 333종을 합쳐 총 542종에 달한다. 식욕 억제제와 진통제, 공황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이 포함된다. 운전자가 해당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약물 측정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재채기와 코막힘, 콧물 등을 줄여주는 항히스타민제는 약물 운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졸음과 피로감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27일부터는 편법 네트워크 약국 개설과 운영을 차단하기 위한 ‘1약사 1약국’ 강화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개정 법률에 따라 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물론 운영에 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다른 약사 명의의 약국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동업 형태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이다.
 
광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약국 및 의약품 홍보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같은 날 시행된다.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의 음성이나 영상을 활용해 의사·약사 등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하는 듯한 형태의 광고가 금지된다. 실제 전문가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인물이 등장해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 목록에는 비만치료제 에페(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가 추가됐다. 기존 제한 대상이었던 위고비와 마운자로, 졸피뎀, 펜타닐 등에 이어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관리 수위가 높아졌다. 
 
약국에서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처방전이 접수될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인지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12월 24일 비대면 진료 본사업 시행규칙안 확정을 앞두고 이달 9일까지 의료계와 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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