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지역출신 이준석·전용기·송옥주 의원이 자리했다.
21일 화성시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화성시와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이달 5일 수원지역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법안의 부당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백혜련 의원 발의 특별법안은 지난해 11월13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했던 특별법‘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안’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 특별법안’(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과 그 의미를 같이한다.
백혜련 의원 특별법안의 다른점은 기존법안 제2조(정의)에서 이전부지 ‘화성시 일원’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범대위는 수원군공항 이전부지에‘화성시 일원’만 삭제하고 재발의 한 것은 화성시민의 눈을 속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특별법이 통과되면 화성시 화옹지구로 수원군공항 이전을 완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준석 의원(화성 을)은 “대구 군공항이전 사례에 대해 알고 있기에 수원군공항 이전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화성 정)은 “소속위원회가 국토교통위로 정해졌으며 소심사위원회를 교통법안소위로 신청해 놨다”면서“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옥주 의원(화성 갑)도 “원칙에 맞지 않는 특별법이고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올 수 없고 결국 이번에도 소관위에서 보류되다 폐기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환 범대위 위원장은 “송옥주 의원뿐 아니라 전용기·이준석 의원과 함께 수원지역 정치인들의 특별법 입법 폭거에 함께 맞설 수 있을 거 같아 마음이 든든하며 일방적으로 지정된 수원군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철회를 위해서도 민・관・정이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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