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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野 '마구잡이' 통신감청 입법 추진
박주현 ‘기본권 제한 넘어 통제로 가는 수순, 과잉 입법’
딥페이크 범죄 혐의자 감청 허가 법적 근거 마련
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0-03 10:32:03
▲ 7월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박미나 선임기자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 법률가들의 입에서 ‘이러다가 전 국민의 통신비밀이 수사를 이유로 무차별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류에 편승해 법안이 미칠 부정적 영향은 무시한 채 무책임한 입법, 보여주기식 입법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정청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된 후 ‘도돌이 특검법’으로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만들더니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관심을 받자,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제동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9월26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9월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의된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민주당이 우기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재석 249명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에 따라 이를 소지·구입·저장·시청만 해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9월20일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등 민주당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통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이 개정안에는 딥페이크 범죄를 막자고 통비법 제5조 제1항에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상 범죄가 너무 광범위해서 통신비밀의 자유가 과하게 침해받을 수 있어서 ‘과잉입법’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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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넘어, 통제하는 시대로 흘러가는 것 같다”며 “통신(인터넷 회선)감청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마구잡이로 발부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어서,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것으로 경찰에게 의심만 받아도 법원에서 감청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커지기에 매우 위험한 입법이란 지적이다.
 
정청래 위원장 등이 밝힌 ‘통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이렇다.
 
“최근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텔레그램 채널에 수십만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시민들의 불안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음.
 
특히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포함돼 있지만 온라인에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가 등장하는 등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수사기관을 조롱하며 범죄를 이어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범죄가 되고 있음.
 
이에 불법ㆍ허위영상물이 올라오는 서버나 해당 영상물 제작ㆍ유통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인터넷 회선을 감청할 수 있도록 해 딥페이크 범죄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는 것을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얼핏 보면 시류에 부합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무차별적이라 할 만큼 광범위한 인터넷 회선에 대한 감청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통비법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제1항은 ‘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현재는 △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전부 △ 형법·마약류 관리법·폭력등행위에관한처벌법 등 9개 법률이 규정한 범죄 중 일부 범죄에 대해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추가한다는 의미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는 10여 가지다. 여기에 이번에 통과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추가로 포함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는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어서 규정한 범죄 유형은 비슷하다.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자는 입법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방법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많은 만큼 입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통비법 개정안 발의자 명단은 정청래·강준현·김현정·모경종·박성준·신영대·이병진·추미애·황명선(이상 더불어민주당)·김재원(조국혁신당)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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