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야권 성향 이사들의 횡포로 차기 이사장 선출을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는 EBS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EBS 관계자에 따르면 강규형·류영효·신동호·이준용 등 이사 4명은 9월2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8기 이사회 이사장(유시춘) 임기 만료에 따른 새 이사장 선임’ 안건을 의결하려 했으나 유시춘·박태경·조오연·문종대·김선남 등 과반인 5명의 야당 성향 이사들의 회의 불참으로 정족수가 미달돼 무산됐다.
이후 유시춘 이사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임기가 끝난 이사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허점을 이용해 지난달 14일로 임기가 만료된 유 이사가 억지로 임기를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BS 8기 이사회 임기는 9월13일까지였으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되면서 후임 이사의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EBS이사회는 연일 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EBS이사회는 1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직무 수행의 연장에 따른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사회 의장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이준용 이사는 “유시춘 이사는 이사장으로 회의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면서 유 이사는 법인카드 불법사용으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영방송 EBS 이사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강규형 이사는 유 이사의 아들 마약사건 문제를 지적하였다.
류영호·신동호 이사는 “오늘 회의는 봉숭아학당보다도 못하다”면서 이사로서 부끄럽고 향후 유시춘 이사가 이사장으로 진행하는 그 어떤 안건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소수 이사 4인은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다수의 횡포로 진행한 이사회는 무효다’라면서 4인은 퇴장했다.
지난 이사회에서 유시춘 이사의 이사장직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이사장 본인 문제에 대한 제척 사유가 있었기에, 차기 속행된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을 정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박태경 이사를 직접 추천하였음에도 속개된 이날 이사회에서 유시춘 이사는 “본인의 이사장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앞서 논의된 모든 사유를 거부, 강제 진행을 통해 본인의 이사장직 유임을 결정지었다.
이에 이사 4인(강규형·류영호·신동호·이준용)은 “이는 본인의 자격 여부를 떠나 절차상 여러 이사들과 논의된 부분을 무시한 행위이자, 이사회 자체를 무시한 행위로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퇴장하였다.
이사 4인은 이어 “이 부분은 중대한 이사장으로서의 결격 사유일 뿐만 아니라 EBS 사규 및 정관에 의해서도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유시춘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절차와 논의를 무시하고 강행 표결로 결정된 사안으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차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이어 이사장직무연장결의 무효소송가처분-이사장직무수행금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을 통해 다수 이사들의 횡포와 맞서 끝까지 법정투쟁을 할 것”이라며 본안 소송을 진행을 예고했다.
다음은 EBS 이사 4인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EBS이사회는 10월1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 직무 수행의 연장에 따른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사회 개최에 따라 이사회 의장 문제로 논란이 일었다.
이준용 이사는 “유시춘 이사는 이사장으로 회의를 진행할 자격이 없다”면서 유 이사는 법인카드 불법사용으로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교육공영방송 EBS 이사장으로 자격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강규형 이사는 유 이사의 아들 마약사건 문제를 지적하였다.
류영호·신동호 이사는 “오늘 회의는 봉숭아학당보다도 못하다”면서 이사로서 부끄럽고 향후 유시춘 이사가 이사장으로 진행하는 그 어떤 안건도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오늘 이사회에서 ‘소수 이사 4인은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다수의 횡포로 진행한 이사회는 무효다’라면서 4인은 퇴장했다.
지난 이사회에서 유시춘 이사의 이사장직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이사장 본인 문제에 대한 제척 사유가 있었기에, 차기 속행된 이사회에서 임시의장을 정하여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박태경 이사를 직접 추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개된 10월10일 이사회에서 유시춘 이사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본인의 이사장직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앞서 논의된 모든 사유를 거부, 강제진행을 통해 본인의 이사장직 유임을 결정지었다.
이는 본인의 자격 여부를 떠나 절차상 여러 이사들과 논의된 부분을 무시한 행위이자, 이사회 자체를 무시한 행위로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4명의 이사(강규형·류영호·신동호·이준용)는 의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고 퇴장하였다.
이 부분은 중대한 이사장으로서의 결격 사유일 뿐만 아니라 EBS 사규 및 정관에 의해서도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없는 유시춘 이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절차와 논의를 무시하고 강행 표결로 결정된 사안으로, 원천무효임을 선언하고 차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4인 이사는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이사장직무연장결의 무효소송가처분-이사장직무수행금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등을 통해 다수 이사들의 횡포와 맞서 끝까지 법정투쟁을 할 것이다.
2024.10.10.
EBS 이사 강규형·류영호·신동호·이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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