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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변호사 “사전투표지 보관 장소, 참관인 지켜야”
10일 시연회장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과 CCTV 조작 가능성 설전
“물리적으로 불가능” vs “투표함 바꿔치기 후 CCTV 조작 가능”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4-13 14:54:28
▲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개표 시연회에서 박주현 변호사가 투표함에 부착되는 특수봉인지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지적한 박 변호사는 그동안 전면적인 수개표 도입 및 투표함 보관 장소 실시간 관리 강화 등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종원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6월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일 오후 투개표 절차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 관·내외 투표를 가정해 유권자의 투표지가 개표돼 실제 결과로 반영되는 전 과정을 공개한 것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해 왔던 박주현 변호사가 이 자리에 참석해 폐쇄회로(CC)TV 조작 가능성과 특수봉인지 신뢰성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는 선관위를 향해 사전투표보관 장소에 참관인 몇 명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변호사는 10일 경기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시연회에 참여해 각 투표함을 봉인한 뒤 상자 위에 붙이는 검은색 스티커 형태의 ‘특수봉인지’의 투표함 잔류 표시가 남지 않자 ‘투표함 바꿔치기’ 이의 제기를 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수봉인지가 이렇게 떼졌는데 (투표함에 탈·부착 표시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며 “봉인지가 ‘비 잔류형’이냐? ‘잔류형’이냐, (특수봉인지) 관리 대장이 없지 않으냐?”라고 되물었다. 특수봉인지를 억지로 떼면 ‘OPEN VOID’란 표시가 투표함에 선명히 나타나야 하는데, 이것이 없이 나타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된 것을 직격한 것이다.
 
그는 “뜯었을 때 이 봉인지에 특수 마크가 나타나게 된다”라며 “그래서 여기에 서명도 돼 있지만, 이 봉인지는 사용할 수 없게 만든 ‘비잔류형’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서명’이 들어간 서명날인 스티커로 봉인하는 과정을 모두 사진기록을 하고 실시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임으로 사인을 조작할 수 없다”라고도 했다. 통에 남지 않는 비잔류형 스티커를 두고도 관계자는 “통에 봉인지 잔류 표시가 남을 이유가 없다”라고도 답했다.
 
이에 서명도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박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왜 관내 사전 투표함은 행낭(헌겁)식 투표함을 쓰냐. 선거관리 규칙에는 철제 및 알루미늄 투표함을 쓰라 했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관계자는 “사전 투표를 2014년 시작한 이후부터 행낭식 사전 투표함을 사용했다. 규칙에도 어긋난 점이 없다. 현재는 보관 문제 때문에 행낭 식 투표함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이를 듣던 김 사무총장은 “지금 행낭식 투표함을 이야기하는 데, 본질은 부정투표지에 의한 표 바꿔치기 문제로서, 24시간 투명하게 CCTV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박 변호사에게 부연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이번 4.2 재보궐선거에서 CCTV가 12시간씩이나 멈춰져 있었다. 그것도 CCTV를 멈춰 놓고 조작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개표 시연회에서 박주현 변호사가 투표함에 부착되는 특수봉인지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지적한 박 변호사는 그동안 전면적인 수개표 도입 및 투표함 보관 장소 실시간 관리 강화 등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종원 기자
 
이때부터 김 사무총장과 박 변호사 간의 CCTV 조작 여부 가능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시작됐다.
 
김 사무총장은 “시군구위원회에서 실제 CCTV 녹화본을 가지고 있고 이를 관할 시도 위원회 청사에서 일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CCTV 영상을 송출 받아 시도위원회 PC 모니터에 뜨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용량으로 ‘랙(화면이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문제가 생기면 CCTV 원본을 요청해서 보면 된다고 한 김 사무총장에게 박 변호사는 반론권을 요청했다.
 
이후 마이크를 잡은 박 변호사는 “CCTV는 언제든 조작이 가능하며, 시군구 CCTV에 타임 랩이 없다”며 “시도와 선관위 CCTV에만 일괄적인 타임 랩이 있어 해당 시간에 정지한 후 조작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요청한다. 선관위 안에서 저는 투표지가 바꿔치기 되거나 투입된다고 본다”며 “행낭식 관내 사전 투표함을 그대로 쓰는 이유는 ‘선관위 내 바꿔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꿔치기’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김 사무총장이 박 변호사의 마이크를 뺏으려는 몸짓을 보였고 박 변호사는 재빠르게 이를 피한 후 마이크를 굳게 거머쥔 채 다음과 같이 또박또박 주장했다.
 
“참관인이 선관위 안에서 보관소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지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공정선거지원단에 많은 국민이 들어오고 싶어 한다. 여기에 외국인 투입 안 되게 해주고, 기간제 근로자도 외국인이 포함되지 않게 해달라. 지금 사전 투표 보관된 곳을 지켜보겠다고 들어간 이들이 주거침입죄와 건조물침입죄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다. 순수하게 부정선거 감시하려고 밤낮을 지켰던 사람들이다. 공식적으로 참관인 중 한두 사람이라도 전국 모든 선관위에 들어가서 CCTV 대신 지켜볼 수 있도록 해달라. 정말 약속해달라. 정말 아무것도 안 할 테니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지 그것을 지켜볼 수 있도록 약속만 해달라. 이는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다.”
 
이를 완곡히 거절한 김 사무총장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경찰이나 방어 인력 자체가 상주해야 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투표함) 보관 장소는 폐쇄되고 보안장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지문 혹은 홍채인식으로 들어가야 하며 이외에는 문을 부수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선관위가 번호 키를 쓰는데, 지문이나 번호 등록을 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며 “주체는 선관위 직원 혹은 팀이 될 수도 있다. 삼립빵 박스는 전국 배급로가 다 있는데, 그걸 통할 수 있다”고 대꾸했다.
 
▲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10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개표 시연회에서 박주현 변호사가 투표함에 부착되는 특수봉인지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의 부정선거 방지 시스템이 허술하다”고 지적한 박 변호사는 그동안 전면적인 수개표 도입 및 투표함 보관 장소 실시간 관리 강화 등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종원 기자
 
다시금 김 사무총장은 “외부 사람이 개입되더라도 우리 직원이 이에 동조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했고 박 변호사는 다시 “직원이 협조할 수 있고 한두 명만 돈으로 매수할 수도 있다. 지문 인증 또한 조작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현행 기술로서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현재 설명을 하는 것”이라며 “의심스러운 모든 상황을 다 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재차 “참관인이 선관위 안에 들어가게만 해달라”고 했고, 김 사무총장은 “이를 위해 CCTV를 보관장에 설치했고 보관 장소에 빨간 시계와 CCTV 시계를 일치시킨 것”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날짜가 없기 때문에 조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김 사무총장은 “CCTV 영상도 못 믿겠다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보관 장소를 뚫고 들어가지 않는 한 투표함이나 투표지 바꿔치기는 이루어질 수 없는데, 100% 완벽하게 하는 것은 인적이고 물적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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