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제기된 원·하청 조정신청 사건 중, 당사자 간 자율 교섭으로 교섭 의제를 구체화한 첫 사례가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30일 하나은행·국민은행과 협력업체 콜센터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의제에 대해 자율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국민은행과 노동조합은 지난 9일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이후에도 자율 교섭을 이어가며 원·하청간 협의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 결과, 오는 10월부터 원청, 협력업체, 노동조합 3자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감정노동자 보호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30일 조정 신청을 취하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자율 합의를 환영하며, 향후 원·하청 간 대화와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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