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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시대가 온다<246>]-펫티켓
펫티켓 안 지키는 ‘꼴불견’ 보호자 처벌 강화 추세
목줄 길이 2m 제한…등록기준 월령도 ‘2개월’로 단축
홍대업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3-14 01:29:22
 
▲ 반려동물의 수가 급증하면서 동물등록과 인식표 부착 등 페티켓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사진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반려견들. [사진제공=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반려동물이 인간 사회로 깊숙이 들어오면서 관계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간과 인간 사이는 물론 인간과 반려동물 간,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간 예의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상대방 삶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존중해야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이 예의라는 규범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강제성을 띤 제재를 받게 된다. 따라서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펫티켓(petiquette)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내로남불’ 불가…펫티켓은 누구나 지켜야 할 것
 
반려견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A씨. 반려견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목줄은 하지 않는다. 목줄을 하면 댕댕이도 힘들어하고 자신도 귀찮다. 더구나 우리 댕댕이는 순하고 착해서 다른 사람을 물지 않는다. 넓은 공원에까지 나와서 댕댕이를 묶는 건 너무 야만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반려견 보호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상대적 입장에선 얘기가 달라진다. 내가 목줄을 한 우리집 댕댕이와 산책하는 동안 그렇지 않은 다른 반려견이 공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속이 상하고 분통이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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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 어린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는 부모들은 목줄을 한 반려견이 지나가도 흠칫 놀라기 일쑤다. 개줄의 길이가 길어 자칫 아이를 물어버릴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지나가면 당장 아이를 가슴 높이로 끌어안아 올린다.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는 모두 예쁜 강아지이자 고양이다. 다만 그건 순전히 자신만의 생각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목줄 착용은 기본, 배변처리까지 ‘꼭’…맹견 보호자는 더 ‘주의’
 
▲ 경기도 용인시가 배포한 펫티켓 관련 팸플릿(왼쪽)과 대구 중구가 제작한 반려동물 에티켓 관련 가로등 배너.[사진제공=용인시청, 대구 중구청]
 
일선 지자체도 최근 반려동물 수가 급증하면서 펫티켓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자체가 펫티켓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항목인 탓이다. 반려견주와 이웃주민 간 주요 갈등 유발 항목은 목줄 미착용과 배변 미처리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배변 미처리는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목줄 미착용이 적발되면 위반차수에 따라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맹견을 키우는 보호자는 더 주의해야 한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역시 같은 상황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마디로 반려견 문제로 견주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배변처리를 위해서는 견주가 비닐봉투와 집게 등을 가지고 다녀야 한다. 배변을 처리하지 않으면 위반차수에 따라 5만원, 7만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반려견도 가족, 동물등록·인식표 부착 귀찮은 일 아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동물등록과 인식표 부착, 동물학대 금지까지 펫티켓에 포함시켜 홍보하고 있다. 반려견도 가족인 만큼 동물등록을 꼭 해야 한다는 취지다. 등록을 위해서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된다. 3개월 이상의 월령인 반려견에 대해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반차수에 따라 20만원, 40만원,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오는 21일부터는 동물등록 기준월령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새로 분양을 받는 반려견주는 동물등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인식표 미부착 역시 주의해야 한다. 동물등록을 하면서 내장칩을 삽입했기 때문에 인식표 착용까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견주들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그 차수에 따라 5만원, 10만원,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과 인식표 부착은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유용하다”면서 “인식표가 부착돼 있는 경우 견주가 훨씬 빨리 반려견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견주가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 이유는 귀찮기 때문”이라며 “동물등록과 함께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선 지자체, 반려동물 민원에 ‘골치’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일반인이 지켜야 할 펫티켓도 있다.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반려견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큰 소리를 내며 갑자기 다가가거나 지나치게 빤히 응시해서는 안 된다. 자칫 반려동물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으로 오인해 물 수도 있다. 또 노란 리본을 발견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노란 리본은 반려견이 예민하거나 훈련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 2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 팸플릿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배포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용인시는 공문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자 및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펫티켓 홍보 전단지를 배부한다”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천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함께 만들어가요’라는 현수막을 제작했다. 여기에는 ‘동반외출시 목줄착용과 배설물 수거를 꼭 지켜주세요’라는 문구를 함께 삽입했다. 대구시 중구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용 가로등 배너를 제작했다. 이 배너에는 반려동물 인식표와 목줄 착용하기, 배설물 꼭 수거하기 등의 문구를 추가해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올해도 집중 단속 예고
 
지난해 9∼10월에는 반려견 동물등록 및 안전관리 집중 지도, 단속이 이뤄졌다. 그 결과 전국에서 778회의 단속이 진행됐고 이 가운데 448건이 적발됐다. 가장 많이 단속된 항목은 인식표 미착용으로 240건에 달했다. 그 다음은 동물 미등록 150건, 목줄 미착용 73건, 기타 19건이었다. 이들 적발 건에 대해 실제로 과태료 부과까지 이어지고 있어 반려견주는 주의를 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도 이같은 단속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돼 더욱 그렇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어 1∼2개월 내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반려견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경기도 한 지자체 담당공무원은 “반려동물 수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은 만큼 점점 규제나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펫티켓을 잘 지켜 이웃주민간 분쟁을 줄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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