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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산분리 원칙’ 어긴 샘표에 과징금 부과
샘표, 금융업 기업 주식 5억주 4개월간 소유…과징금 1200만원
폴라에너지앤마린, 자본총액 2배 초과 부채액 보유…해소 명령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3-09 12:19:00
▲ 공정거래위원회가 샘표와 폴라에너지앤마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 ⓒ스카이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샘표와 폴라에너지앤마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샘표 및 폴라에너지앤마린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 제한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약 4개월간(2020년 12월 24일~2021년 4월 27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거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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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샘표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200만 원을 부과하고 폴라에너지앤마린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의 해소 명령을 부과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의 경우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유사 심결례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들을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 제한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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