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들이 오픈소스(open source) 활용과 보안관리 등에 준비가 미흡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융사가 오픈소스를 안전하게 도입·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보안원 및 금융업계(KB국민은행·카카오뱅크·한국투자증권·신한라이프·네이버파이낸셜)와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을 위한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픈소스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무상으로 공개·공유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최근 금융업계는 정보기술(IT)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빅데이터·클라우드·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해 오픈소스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주요 금융사 120곳 가운데 115곳(96%)이 오픈소스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 보안관리 정책을 수립·운영하는 곳은 27개사(23%)에 불과했다.
오픈소스 관리가 미흡하면 악성코드 감염, 외부해킹 등에 따른 금융보안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분야 디지털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 안전한 오픈소스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금융사가 참고할 수 있는 오픈소스 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보안원·금융사와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실무작업반은 △금융분야 오픈소스 도입·활용·관리절차 △금융사 스스로 정보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 △오픈소스 활용 및 관리체계 우수사례(Best-practice) 등이 포함된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무작업반과 함께 안내서 초안을 마련한 뒤, 연내 관계 부처 및 금융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금융분야 오픈소스 활용지원 안내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분야 오픈소스 활용지원) 안내서는 금융사의 자율적인 보안강화와 디지털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며, 법령·행정지도 등 금융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가) 오픈소스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돼, 지속적인 금융혁신과 안정적인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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