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30일 성명을 내어 "이번 의혹의 핵심은 총수 일가와의 친인척 관계가 협력사 선정과 거래조건 결정에 영향을 미쳐 특정 업체에 부당이익을 제공했는지에 있다"며 "국세청과 공정위가 각자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번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과세와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조카인 이혜진 씨와 조카사위 조명희 씨가 운영하는 프로비다는 여행업 진출 후 단기간에 신세계면세점의 주요 송객업체로 성장했다. 프로비다에 경쟁사보다 2%p 높은 할인율을 지원한 의혹도 제기됐다.
경실련은 "높은 할인율이 중국고객 유치와 매출 규모를 좌우하는 송객사업에서 이러한 차등이 합리적인 거래조건에 따른 것인지, 친인척 업체에 경쟁상 우위를 제공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세계면세점과 프로비다는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거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력사 선정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됐는지, 경쟁사보다 친인척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이에 상응하는 용역과 서비스 성과를 실제 제공됐는지 검증돼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계약서와 정산자료, 할인율과 수수료 내역, 실제 업무수행과 대금지급 내역을 대조해 거래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비용처리와 세금신고가 적정했는지, 회사의 이익이 친인척 업체나 그 소유주에게 부당하게 이전·귀속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비용 계상이나 특수관계자 거래공시 누락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드러난다면, 금감원의 회계감리와 연계해 조사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존 협력사나 경쟁사의 피해 역시 이번 사안에서 들여다봐야 할 대목이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협력사에 특별 수수료 적용을 제외한다는 통지가 이뤄졌으며, 사실상 거래중단과 직원해고 등의 피해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공정위도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별개로 부당지원과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로비다의 선정 경위, 업체별 거래조건 차이, 기존 협력사에 대한 거래조건 변경과 거래중단 과정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세금 신고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협력사 선정의 공정성이나 경쟁업체 배제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공정거래행위가 확인된다면 엄정한 제재와 함께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결정 과정과 경영진의 책임 문제도 짚었다. 누가 협력사 선정과 차등 조건을 결정하고 승인했는지, 경영진과 관련 부서가 친인척 관계와 이해상충 가능성을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사회와 감사기구가 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했는지도 중요한 조사 대상으로 지목했다.
경실련은 신세계면세점에 대해서도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독립적인 심사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협력사 선정·평가·계약 변경 기준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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