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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맞손’… 소상공인 중처법 대응 돕는다
중처법 50인 이하 사업장 전면 확대 시행에 양 기관 협력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3-26 09:12:49
▲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이 25일 대전본부에서 열린 산안공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처법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소공인의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공동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소상공인의 안전설비 개선을 위한 활동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소진공은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클린제조환경 조성사업 등 지원사업 추진 시 소공인 작업장의 산업안전대진단 참여와 안전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한다.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복합지원센터·집적지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업안전대진단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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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산업재해·사고 예방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양 기관의 협력으로 소상공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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