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 진급 시험에 차출된 감독관과 안내요원 간의 수당 지급 차이 및 근무 시간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군본부는 신분에 따라 수당 지급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태도다. 해군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군 임금 및 복지 수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군 간부 이탈이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논란은 전날 해군 2함대 예하 인천해역방어사령부(인방사)의 ‘24년 부사관 진급시험 교실 감독관과 안내요원 지원 차출 요청’ 문자 메시지에서부터 시작됐다. 해당 문자에는 ‘감독관 2명(대위 1명·중위 1명)·안내요원 1명(하사 이상 부사관 1명)’을 차출할 계획이라고 적혀있다.
장교 대상 감독관은 해군본부 주관 감독 수당 지급 예정 금액 ‘5만 원’이라 쓰여 있으며, 부사관과 하사 대상 안내요원의 경우 ‘수당 지급 제한’으로 계좌번호 보고가 ‘불필요’하다고 안내되어 있다. 감독관은 오전 7시45분 도착으로, 안내요원은 오전 7시 도착이라는 내용이 쓰여있다.
이를 두고 감독관에게는 시험 감독 수당을 5만 원 주는 데 반해 부사관에게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데다 감독관 대비 45분 일찍 도착하라는 것은 명백한 신분상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해당 논란에 대해 관련해 해군 관계자는 “시험 감독관에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0조 및 국가시험 시행 운영 수당 등 집행 기준’을 근거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이는 감독관 임무 수행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장교·부사관 등 신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부사관 진급시험을 위해 주말에 업무를 수행한 인원 모두에 대해 대체 휴무 하루를 부여해 보상할 예정”이라며 “8월에 있을 부사관 진급시험 관련 해군본부와 해당 부대 간 추가 검토 결과 안내 인원 없이 진급시험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 감독관만 운영하고 시험장 안내요원은 차출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군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앞에서부터도 군 당국은 문제가 되면 없애는 식의 주먹구구식 해결 방법을 써 왔다는 것이다. 복수 군 관계자는 객관적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식의 민원을 전해왔다.
아울러 군 내부에서는 장교와 부사관 간 상위 계급 장교와 상대적 하위 계급인 부사관 간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있었던 고질적 문화가 재조명하고 있다. 두 계급 간 교육 수준 및 지휘와 통솔 역할 담당의 차이로 인해 업무 분담의 불균형과 평가 및 보상 체계가 다르다는 목소리가 꾸준했는데 이번 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군 간부 간 불화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해 해당 문자 공지에 대해 유튜브 ‘코리아세진’을 운영하는 김세진(육사 67기·예비역 육군소령) 작가는 “어쩌면 현재 군 조직에는 사람 귀한 줄 모르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것 같다”라며 “주말에 업무를 할당하면서 장교와 부사관의 보상에 차별을 두는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작성한 것 같다”고 했다.
김 작가는 “게다가 감독관은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실내에 있겠지만, 안내요원은 더운 날씨에 밖에 있어야 하는 업무적 차이도 있는데, 이 같은 조건에 대한 배려조차 없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날로 악화되는 군 간부 이탈 문제도 이와 같은 관습적인 차별대우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군 당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실무선에서도 역지사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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