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09-28 04:22
뉴스 > #E fact > 건설·자동차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하도급 거래 ‘부당 특약 무효화’ 법안 발의
‘하도급법’ 개정안에 “부당 특약 무효” 조항 신설
김학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8-13 14:46:40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김상훈 의원실
공사 현장의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무효화 하는 법이 추진된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과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령은 건설 공사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 “하도급 거래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 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대식·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예지·백종헌·서명옥·송언석·윤한흥·이달희 의원 등 11인이 함께 발의했다.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24,008 ▶
어제 140,566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