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의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무효화 하는 법이 추진된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거래에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화 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미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더라도 수급사업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등 권리 보호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
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과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과 민간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계약에 적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유관 법령은 건설 공사 계약 시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설정하지 못하게 하고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에 “하도급 거래 계약에서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정착 및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했다”며 “부당한 특약을 무효화 하면 원사업자가 애초에 문제 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대식·김석기·김선교·김소희·김예지·백종헌·서명옥·송언석·윤한흥·이달희 의원 등 11인이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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