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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문다혜 금주 내로 檢 송치
“불법 숙박업소 의혹은 수사 중… 일부 투숙객 진술 확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9 14:39:12
▲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1) 씨 음주운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이 이번주 내로 문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 씨에 대한) 법리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금주 내에,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혜 씨는 9월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다혜 씨는 사고 13일 만인 같은 달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서에 출석해 4시간쯤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다혜 씨는 경찰에 출석하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문 씨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 관련 수사 진행 상황 관련 김 청장은 “현재까지 (다혜씨 숙소에 체류했던) 일부 투숙자(어느곳?)의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 필요한 자료 회신을 요청했다”며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언급했다. 문 씨 경찰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조율 과정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다”며 “출석 일자는 조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씨는 제주 한림읍의 본인 소유 주택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문씨는11일 제주자치경찰단에 출석해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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