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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필수품목’ 가격 인상 점주와 협의해야”
가맹본사, 필수품목 변경사항 가맹점주와 협의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2 13:05:50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및 계약서 기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스카이데일리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왔던 필수품목 가격 인상을 앞으로는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및 계약서 기재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공포했다. 5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점주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게 골자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이라고 한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주는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하는가. 필수품목 제도개선과 협의 절차는 계약서에 필수기재를 하고 다양한 협의 방식을 통해 가맹점주와 소통해야 한다. 이후 협의 기간을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협의 결과를 가맹점주에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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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맹점주의 80% 동의를 얻은 가맹점주 대표단체가 가맹본사와 협의할 수 있다. 이같이 동의를 얻는 방식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와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단체에 대한 협의 위임은 건별로도 가능하고 일정 기간을 정해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다. 다만 1년 이상 위임은 개별 점주의 협의권을 침해할 수 있어 권장하지 않는다.
 
가맹본사는 협의 종료 시에는 협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협의 기간과 날짜·제시된 의견이 무엇이었는지·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가맹본부의 입장과 판단근거 입장에 대한 설명이다.
 
소성훈 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 사무관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고 확인이 용이한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협의 결과를 통지할 때 의견을 제시한 사업자에게만 통지하면 되냐라고 하는데 의견이 제시됐는데, 무효될 수도 있고 제시된 의견을 보고 다른 가맹점 사업자들은 다른 어떤 더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가맹점 사업자에게 협의 결과 통지 시에 전체 가맹점 사업자에게 본부의 입장과 근거를 같이 설명을 해 주고 의견 전체 다 알려줘야 한다. 협의 기간 중에도 다른 가맹점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맹본사가 필수품목 가격 인상을 진행할 때 100%의 가맹점주가 동의를 하지 않아도 가맹본사가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 가격 인상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할 때 유리·불리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본부의 거래조건 변경에 영향을 받는 가맹점주들이 처한 환경과 입장이 다양하고 거래조건 변경의 효과는 가맹점사업자 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관점에서 점주에게 유리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는 불리한 변경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성훈 사무관은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에 대해 “가맹본부와 고시 내용을 취재했던 바는 고시 내용을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본부랑 점주가 개별 가맹사업의 특성에 맞는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협의를 거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협의를 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생하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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