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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계엄 선포 효과 상실… 군·경 공권력 행사는 위법”
“집권여당으로서 이번 사태 대단히 유감”
“위법 지시 따르지 않은 공무원 지킬 것”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2-04 01:52:03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대표가 일제히 “계엄령 효과가 상실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로텐더홀에서 기자들을 만나 “여당 대표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계엄 선포는 실질 효과를 상실했다”며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과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제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 대표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마쳤다. 국회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위헌·위법한 게엄 선포다. 헌법 질서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문제를 바로잡겠다. 국민 여러분께선 안심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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