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 불완전판매에 칼을 뽑았다.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하고 GA 스스로 불건전 영업행위를 관리할 수 있게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GA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제재체계를 개편해 나간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안건 중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보험사가 GA 판매위탁 위험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보험사가 CA를 선정·관리하면서 계약 유지율이나 불완전파매율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단기실적 확대를 위해 GA의 판매실적만 보고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GA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하다는 인식에서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할 예정이다. 평가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불완전판매 비율·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1~5등급으로 차등화된다.
또 보험사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기준을 마련해 판매위탁 GA를 선정하도록 한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대해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하며 위탁위험 점검결과를 의무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GA 스스로 내부통제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GA 본점이 지점의 수수료·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발생 시 조치방안을 마련하게끔 한다. 또 효율적 내부통제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도입할 계획이다.
GA의 배상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그간 최저한도가 없어 실효성이 낮았던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GA 규모별 1000만∼3억 원 수준으로 신설하고 최고한도는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한다. 불완전판매 등 배상책임 발생 시에는 GA에 대한 보험사 구상권 행사를 강화한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GA 제재체계도 개편한다. GA 업무정지 시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선량한 설계사들까지 영업이 금지돼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체 과징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등록취소·업무정지 등 제재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제재받은 GA가 다른 GA에게 보험계약을 이관·영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GA 임직원이 다른 GA를 제재 회피 목적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GA 임직원 복수등록을 일정 경우 제한한다.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GA에 준하는 책임성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대형 법인보험중개사(연 중개수임 200억 원 이상 법인)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금감원 정기보고서를 신설해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위탁 GA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등 법규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조속히 실행하고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 개정 작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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