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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 부산시의원, 교육청의 일방적이고 지엽적 폐교정책 비판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패키지 입법 검토
폐교 결정 및 활용에 대한 공론화 나서
김종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3-17 13:47:12
▲ 김재운 의원(부산진구 제3선거구). 부산시의회
 
학령인구 급감 속에 문을 닫는 학교가 해마다 늘면서 지역 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폐교’는 이제 우리에게 일상적인 시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페교로 확정될 때까지는 쉬쉬하다가 뒤늦게서야 활용 검토에 나서는 ‘폐교 밀실정치’를 벗어나 수년 내 폐교가 예상되는 ‘잠재폐교’를 포함해 거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 제3선거구)은 17일 제32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그간 수차례 정책 제언과 절차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청 중심의 일방적 폐교활용정책’이 지속되는 문제를 질타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는 2017년 제정 이후 교육청과 지자체 간 공동협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20년·2024년 두 차례의 개정 작업을 거쳤다.
 
‘지역사회 시설로 폐교의 적극 활용’을 위한 이러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교 활용은 여전히 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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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운 의원은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청이 잠재폐교를 폐교로 결정하는 과정을 지역사회에 공론화해야할 뿐만 아니라 폐교 활용 논의도 ‘폐교 확정 시점’부터가 아닌 잠재폐교를 포함한 거시적 관점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교 활용 활성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제도 개선 노력과는 달리 부산시교육청은 소극적이고 편협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제도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청 간부의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후속과제로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검과 폐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문가협의회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패키지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청이 폐교 활용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폐교 사수에 열을 올리는 반면, 도시구조의 변화에 따른 학교 재배치 문제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천동 철도차량정비단 이전 부지 내 중학교 신설을 제대로 검토해서 실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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