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부부 합산으로 매달 500만 원 넘게 받는 수급자가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기간의 가입과 높은 소득대체율 그리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전략을 통해 이른바 ‘역대급 연금’ 수령에 성공한 사례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부부 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42만763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장인 부부 월급 평균(약 800만 원)의 60%를 웃도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노후 소득기준도 충족한다.
해당 부부는 남편(69)이 27년 9개월, 아내(68)는 28년 8개월 동안 가입했다. 이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총 1억7000여만 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 패널조사’에 따르면 부부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다. 이 부부는 국민연금만으로 이를 훌쩍 넘기는 금액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높은 연금 수령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의 장기 가입과 당시 적용되던 높은 소득대체율이 있었다.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생애 평균소득의 70% 수준까지 연금으로 보장했지만 1998년과 2008년 두 차례 개혁 이후 현재는 41.5%로 줄었다. 초기 가입자일수록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여기에 더해 이 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5년 늦췄다. 국민연금은 연기 1년당 연 7.2%(월 0.6%)씩 수령액을 가산해 최대 36%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남편은 수령 시기를 5년 연기해 월 수령액이 약 157만 원에서 233만 원으로, 아내는 약 180만 원에서 276만 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다만 연금 수령 연기는 누구에게나 유리한 전략은 아니다.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면 수령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기대여명과 건강 상태,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는 최근 꾸준히 증가세다. 2019년 35만5000쌍에서 2024년 11월 기준 77만4964쌍으로 5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부부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지난해 11월 기준 108만1668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았던 사례가 반영된 결과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최고액 수령 부부의 사례는 국민연금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 특히 장기 가입과 연금 수령 시기 조절 등 제도 활용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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