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여파로 지난해보다 8.9% 늘어난 총 4조8000억 원 규모의 9월분 재산세를 확정지었다. 강남구가 자치구 중 유일하게 부과액 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는 가산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도 9월분 재산세 고지서 총 443만 건이 발송됐다. 매년 6월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세는 7월(주택분 1/2, 건축물·항공기·선박 등)과 9월(토지, 주택분 나머지 1/2)로 분할 부과된다.
올해 9월에 부과된 재산세 총액은 전년 4조4285억 원보다 3951억 원(8.9%) 늘어난 4조8236억 원이다. 토지분 2조8850억 원, 주택분(2기분) 1조9386억 원 규모다.
세수 증가의 핵심 원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꼽힌다. 개별공시지가가 4.90% 오른 토지분의 경우 전년(2조7460억 원)보다 1390억 원(5.1%)이 늘었다. 주택분 역시 공동주택(18.67%)과 개별주택(4.34%) 공시가격이 크게 뛰면서 전년(1조6825억 원)보다 2561억 원(15.2%) 증가했다.
자치구별 부과 실적은 강남구가 압도적이었다. 1조777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비중의 22.3%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서초구(5934억 원·12.3%) △송파구(4307억 원·8.9%) △중구(2712억 원·5.6%) △용산구(2321억 원·4.8%) △영등포구(2261억 원·4.7%) 순으로 집계돼 강남 3구 및 주요 도심권 자치구의 세수 비중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액 증가율은 성동구가 15.6%로 서울 자치구 중 최고 상승폭을 보였다. 지난해 1407억 원에서 올해 1627억 원으로 약 220억이 뛰면서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다. 이어 △송파구(12.5%) △용산구(11.5%) △서초구(10.9%) △동대문구(10.9%)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드러냈다.
2026년도 9월분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 및 전자고지(이메일·스마트폰 앱)를 통해 이달 10일부터 순차 발송되고 있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며, 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STAX), 간편결제(카카오·네이버·토스페이), 은행 CD/ATM, 전용계좌 등 다양한 납부 채널도 운영 중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경우 ARS(1599-3900)로도 납부 가능하다.
절세 혜택도 제공된다. 전자송달(이메일·앱)과 자동납부(계좌·카드)를 각각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800원,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재무국 관계자는 “혜택은 신청 다음 달부터 적용되므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마련됐다. 시각장애인과 고령층을 위해 고지서에 음성변환 QR코드를 탑재하고, 시각장애인 2249명에게는 점자 안내문을 발송했다. 외국인 납세자 2만5400명에게는 6개 국어 번역 안내문이 제공된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나 금융기관 혼잡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납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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