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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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단속 최대 90분 유예
진료 의료기관 35곳 대상… 전용 표지판 비치해야
엄재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8 11:14:33
▲용산구가 내달 1일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시행한다. 전용 주차표지판.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시행한다.
 
구가 이번 제도는 방문진료 의료진의 주차 불편과 단속 부담을 줄여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용산구에서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곳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곳 등 총 35곳이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문진료 실적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적용 대상은 관내 등록된 재택의료 및 일차의료 방문진료 의료기관의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보건소에서 발급한 전용 주차표지판을 앞 유리창 하단에 비치해야 한다.
 
구는 주택가와 골목길, 상가 주변 등 일반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방문진료 시간을 고려해 1시간~1시간30분의 단속 유예 기준을 적용한다.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한 장으로 방문진료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 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역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시간 주차하거나 진료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용 표지판을 부정 사용하면 즉시 회수하고 1년간 재발급을 제한한다.
 
김경대 구청장은 “방문진료 차량에 대한 작은 배려가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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