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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 건물탐방<65>]-가수 싸이
[단독]월드스타 싸이, 영국 식당서 ‘☓새끼’ 욕설 파문
월드스타 싸이, 영국 한인식당서 ‘☓새끼’ 욕설 파문
79억 산 건물 3년만에 120억, 40억 시세차…임차인과 치열한 갈등도
정성문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5-04-22 00:05:00
2012년 전 세계를 강타한 세계적 스타 싸이(본명 박재상)는 젊음의 거리 용산구 한남동 ‘꼼데가르송길’ 인근에 빌딩 한 채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싸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빌딩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과 한강진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강진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6분, 이태원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1분 내로 도착 가능하다. 싸이 빌딩의 토지면적은 330.7㎡(100평)이며, 연면적은 969㎡(293평)다. 싸이는 2012년 한남동 빌딩은 전 건물 주인으로부터 78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등기사항전부등명서를 보면 이들 부부는 건물 매입당시 건물을 담보로 한건의 대출을 받았다. 채권최고액은 33억6000만원이다. 개인이 은행권으로부터 최대 120%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28억원을 빌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승진 원빌딩중개 팀장은 “싸이 빌딩은 3.3㎡당 시세가 1억2000만원 정도다”며 “건물의 시세는 120억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로변에서 보면 2층으로 보이지만 건물이 오르막길에 있어 지층이 끼어 있어 실제로는 5층이다”며 “인근의 다른 빌딩 시세보다는 조금 손해 보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싸이 부부가 2012년 공동으로 매입한 건물은 서로 절반씩 소유했었다. 2014년 남편인 싸이가 부인의 지분 중 3/10을 24억85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 현재는 싸이가 이 건물의 지분 65%, 부인은 35%를 갖고 있다. 최근 싸이 빌딩은 임차인과 분쟁에 휘말렸다. 카페를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싸이측은 퇴거를 요청했고 임차인 측은 못하겠다고 맞받아치며 양 측이 대립각을 세운 상황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구설수에 오른 월드스타 싸이가 임차인과 벌이고 있는 갈등과 영국 한 식당에서 벌어진 욕설논란 제보 건을 취재했다.

 ▲ 싸이(본명 박재상)가 임차인과 분쟁을 겪고 있다. 분쟁의 불씨가 된 한남동 빌딩은 싸이가 2012년 78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싸이 빌딩의 현재 시세는 약 120억원 정도다. 싸이는 빌딩을 매입한지 3년만에 약 4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누리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싸이(본명 박재상·37)가 자신 소유의 한남동 빌딩에서 임차인 측 간에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한남동 싸이 빌딩은 싸이가 매입하기 전인 2010년 4월에 한 카페가 입점했다. 2010년 4월 당시 건물주와 현 카페 주인 최모 씨는 1년짜리 임대 계약을 맺었다. 이후 건물은 2010년 10월 D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됐고, 카페 주인 최모 씨는 새로운 임대인 D사와도 이전 계약을 유지했다.
 
하지만 D사는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었고 최모 씨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했다. 최모 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D사는 최모 씨를 상대로 법원에 건물을 비워달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으로 D사와 최모 씨는 명도소송 끝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기로 했다. 합의는 2011년 12월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해 7월까지 최모 씨의 퇴거는 이행되지 않았다.
 
싸이가 건물은 매입한 시기는 2012년 2월이다. 싸이는 해당 빌딩을 D사로부터 약 79억원에 사들였다. 그러면서 재건축 이야기는 사라졌고 분란은 사라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싸이 측은 최모 씨에게 나가줄 것을 요청했다. 최모 씨는 싸이가 재건축도 더 이상 하지 않는데다 인테리어 비용과 권리금도 받지 못하니 나갈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던 중 싸이 측이 올 3월 ‘명도단행가처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명도단행가처분은 명도소송 진행시 최소 몇 달 이상 시간이 소요되기에 최대한 빨리 명도 결과를 얻어야 할 경우 진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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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은 3월 6일 당시 용역업체 직원들과 최모 씨 측이 5층 카페 문을 사이에 두고 충돌한 모습 [제공=최모 씨]
 
3월 6일 법원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카페에 찾아와 명도단행가처분이 결정됐다면서 카페의 집기 등을 철거했다. 주인 최모 씨도 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낸 상태였고 이 역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집행관들과 용역 직원들은 강제 퇴거 절차를 밟았다. 최모 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하자 법원 집행관들과 용역업체는 물러갔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이 물리적으로 충돌됐다고 알려졌다. 양 측이 카페 문을 두고 서로를 미는 사이 카페 직원이 문틈에 끼어 전치 3주가 나오는 사고를 당했다고 최모 씨는 전했다.
 
스카이데일리가 만난 피해 직원은 키가 160cm 가량의 여성이었다. 해당 여성은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거동에 불편을 느껴 현재 치료중이다”고 전했다.
 
싸이 측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고 오히려 우리 측 사람들이 감금을 당했다”며 “(최모 씨가) 건물 퇴거를 법원에서 합의해놓고 관련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퇴거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싸이 측은 카페주인을 상대로 명도소송뿐만 아니라 14건의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다.
 
같은 달 13일에는 싸이 측과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이 카페 진입을 시도했다. 최모 씨는 싸이 측이 자신을 내쫓기 위해 용역 직원들과 가짜 계약을 맺고 용역 직원들이 새로운 임차인이라며 카페 진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최모 씨가 부른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임차인들은 사라졌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최모 씨 카페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명도단행 가처분을 결정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상황이 어찌됐건 용역들이 카페에 들이 닥쳐 한 여성이 다쳤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다”며 “YG엔터테이먼트의 마담격인 싸이를 두고 이런 일이 장기화되면 싸이나 회사나 좋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고 평했다.
 
싸이 빌딩 인근의 부동산 관계자는 “카페주인이 허름한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4억원 정도 비용을 들인 것으로 안다”며 “가수 싸이가 동네 작은 미술관으로 등록된 이 카페를 왜 없애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이곳에 대형 프렌차이즈 카페가 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인근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착한 건물주 차인표, 서장훈, 박찬호 등은 기존의 임대료보다 적게 받는다”며 “이들과 싸이는 많이 대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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