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 동물을 인수해 재판매하는 이른바 ‘신종 펫숍’의 편법 영업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번 허가를 받으면 계속적으로 영업할 수 있었던 동물생산업자는 5년마다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7년 10월28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동물 학대 재발 방지 수단을 확충하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보호소 위장 ‘신종 펫숍’ 규제… 동물생산업 갱신제 도입
이번 개정안은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판매하거나 파양 동물을 재판매하는 이른바 ‘신종 펫숍’의 꼼수 영업을 차단하는 데도 중점을 뒀다.
반려동물 영업자는 동물보호센터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영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이 금지된다.
동물생산업자에 대해 5년마다 허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갱신제’가 도입된다.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점검한 뒤 영업 연장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동물학대자에 사육금지명령… 방치 동물도 구조·보호
동물 학대 재발을 막기 위한 수단도 신설됐다.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학대범이 기소될 경우 판결 확정 시까지 피학대동물의 보호기간이 연장되며, 벌금형 이상을 받은 동물 학대 범죄자의 경우는 일정 기간 지자체로부터 동물을 기증·분양받을 수 없다.
아울러 2m 미만의 짧은 목줄을 사용하거나 혹서·혹한에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동물 유기의 범위도 명확해졌다. 펫호텔이나 동물병원 등에 동물을 맡긴 뒤 찾아가지 않는 행위 역시 ‘유기’로 명시됐다. 아울러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이나 재난으로 방치된 동물도 지자체의 구조·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개물림사고 등록 관리… 은퇴 봉사동물 지원 강화
맹견 관리 및 개물림사고 안전망도 정비된다. 노령이나 질병이 있는 맹견의 경우 사육 허가 시 중성화수술이나 기질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다만 해당 맹견은 번식 및 사육 장소 이탈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물림사고 발생 시에는 지자체장이 이를 동물등록사항에 기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견, 구조견, 탐지견 등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은퇴한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농식품부 이용직 동물복지정책국장은 “사육금지제 도입 등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단체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던 사항”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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