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억 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 온 사내 협력업체 5곳의 채무 금액이다. 구체적으로는 엠알엘엔지 17억 원, 청운산업 20억 원, 하온기업 25억 원, 청용기업 50억 원, 우담기업 26억 원이다.
21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이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협력사 17곳에 지급된 대지급금은 약 84억8000만 에 이른다. 협력업체가 무너질 때마다 체불임금을 공적 기금이 대신 메우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 조건과 기성금을 정해 온 원청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삼성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 5981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늘어난 실적이다.
이에 정 의원과 하도급 피해 협력업체 대표들은 오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소 원·하청 거래의 구조적 불공정을 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주 공정위에 삼성중공업을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신고할 예정이다. 단가를 어떻게 정했는지, 작업량과 공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삼성중공업만 알고 있는 만큼, 공정위가 나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삼성중공업 하도급피해 27개 협력업체 대표들은 21일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저희는 빚을 지려고 삼성중공업에서 일한게 아니다"라며 "배를 만들려고 사람을 모으고 고용했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줬고, 현장에 필요한 비용을 댔다. 돈이 모자라면 대표 개인돈을 넣었고, 그래도 모자라면 은행에서 빌렸다.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조선업이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 삼성중공업도 일감이 쌓이고 흑자를 내고 있다. 그런데 그배를 만든 저희에게 남은건 빚 뿐"이라며 "정상적인 하도급 거래였다면, 맡은 일을 다해낸 협력업체에 왜 138억 원의 빚이 남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은 계약대로 기성금을 지급했다고 한다"며 "협력업체가 적자를 본건 작업능률이 낮고 경영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정위에 대해 "삼성중공업과 5개업체 사이의 하도급 거래전반을 조사하고, 기성금과 공사대금이 실제 작업량, 투입인원과 시수, 실제 지급한 임금과 비용에 맞게 정해졌는지 대조해 달라"며 "5개 업체의 채무 138억 원이 어떤 과정에서 생겼는지, 하도급 거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금 미지급이나 부당한 비용전가 같은 법위반이 확인되면, 피해업체가 실제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저희는 삼성중공업을 무너뜨리려는게 아니다. 자료를 내놓고 같이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저희의 능률이 낮았다고 한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원단위와 공수산정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저희가 틀렸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나 저희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책임있게 바로 잡아달라"고 호소했다.
삼성중공업 하도급피해 27개 협력업체는 5개 업체를 포함해 우진기업, 창일기업, 태현기업, 우수기업, 원탑플랜트, 성해산업, 대덕기업, 수인기업, 대성 ENG, 도경, 다솔, 창성기업, 경창산업, 두성기업, 동진기업, 승진, 대원기업, 유일기업, 석우, 유진기업, 이제이텍, 동아기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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