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0-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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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증권사 불법 주식거래 88억… 31%는 ‘제재 전 퇴사’
5년간 97명 적발에도 재직자 해고 ‘0명’… 과태료도 법정 상한 크게 못 미쳐
과태료 중간값 450만 원 불과… 퇴사 회피에 늑장 제재·솜방망이 처벌 논란
김현정 의원 “내부통제 실패 드러나… 상시 점검 및 제재 실효성 확보 시급”
박지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0-20 14:58:56
▲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직원 주식 투자 매매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은 총 97명이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박미나 기자
 
 
최근 5년간 10대 증권사에서 100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불법 주식 매매로 제재를 받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3명 중 1명은 제재 전 퇴사해 징계를 면했고, 재직자 중에서도 면직 처분을 받은 이는 단 한 명도 없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직원 주식 투자 매매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은 10대 증권사 임직원은 총 97명이었다. 거래 규모(최대 투자 원금 기준)는 88억 5360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 제재 현황은 △2021년 11명(8억 2700만 원) △2022년 33명(37억 3600만 원) △2023년 34명(31억 800만 원) △2024년 9명(2억 6680만 원) △2025년 8명(7억 4200만 원) △2026년 8월 기준 2명(1억 7380만 원)이다. 
 
2022~2023년 대규모 적발 이후 증가세는 다소 꺾였으나 위법 사례는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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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주식 거래 시 본인 명의의 단일 계좌 사용과 매매 내역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사적 이익 취득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위반 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 상한선에 크게 못 미쳤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1인당 과태료 중간값은 약 450만 원에 불과했고, 최고액조차 2500만 원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금융당국의 뒤늦은 적발 탓에 ‘퇴사’가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체 제재 대상자 97명 중 30명(30.9%)은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회사 차원의 징계 대신 ‘위법·부당사항 통보’ 기록만 남겼다. 
 
이 가운데 28명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특히 면직이나 정직 등 중징계 대상자 19명 중 12명도 퇴직해 징계를 피했다.
 
재직자에 대한 징계 역시 관대했다. 회사에 남아있는 67명 중 면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40명(59.7%)만이 견책 이하의 가벼운 징계나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
 
허술한 감시 체계는 실제 사례로도 드러난다. 올해 KB증권 직원 1명은 1억 4800만 원 거래로 감봉 3월과 과태료 185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반면 2580만 원을 거래한 신한투자증권 직원과 총 4억 9000만 원을 매매한 메리츠증권 직원 5명은 제재 전 모두 퇴직해 과태료나 실질 징계 없이 기록상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로 마무리됐다.
 
김현정 의원은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규정 위반이 반복되는 것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퇴직을 통한 징계 회피를 막아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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