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발전과 함께 개인 소액 자산을 이용한 P2P(peer to peer lending)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다. P2P금융은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와 차입자를 중개하는 기술이다. 지난 2007년 단 2개사에 불과했던 P2P대출중개업체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현재 한국P2P금융협회에 등록한 회원사만 26개에 이른다. P2P대출 누적 취급액은 지난 8월 29일 기준 2266억원이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탱커펀드, 8퍼센트, 테라펀딩, 루프펀딩, 빌리, 렌딧, 투케더앱스, 펀다, 어니스트펀드 등이 있다. 이들은 주로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준 뒤 이자를 받아 투자자에게 분배하거나 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을 내놓는다. 최근에는 1만원부터 투자가 가능한 P2P대출중개업체도 생겨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가 소액 투자가 가능한 탱커펀드를 중심으로 P2P금융상품에 대해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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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P금융이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출자는 일반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자 위험이 높은 반면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스카이데일리
최근 저금리로 인해 은행 수익률이 낮아지며 소액 부동산 투자가 각광을 받고 있다.
P2P담보대출상품은 제1금융권과 대부업의 단점을 파고들었다. 은행권 담보 대출은 과정이 복잡하고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리며, 대부업은 접근성은 높지만 고이자가 단점이다. P2P대출상품은 담보가치가 기존 대출 금액을 상회해 안전성이 보장됨에도 은행의 불합리한 심사관행으로 인해 소외된 담보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올리는 금융상품이다. 담보물은 대개 부동산이다.
1개월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2분 만에 투자자 모집 종료 ‘완판’
기자는 P2P상품 중 소액 투자가 가능한 ‘탱커펀드’를 직접 이용해봤다. 지난 4월 서비스를 시작한 탱커펀드는 신생 담보대출 전문 P2P 금융업체다.
탱커펀드 역시 일반적인 P2P상품처럼 대출자가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여부를 심사한 뒤 투자에 적합한 경우 투자자를 모집한다. 9월 13일 기준 총 38개 상품, 약 41억원의 투자금이 모집됐다. 일주일에 4~5개 정도 투자 매물이 올라오며, 대개 5분 내외로 모집이 완료된다.
절차는 간단하다. △회원가입 △가상계좌 개설 △예비금 확보 △투자상품 선정 △투자금 납입 순이다.
아이디를 만들어 회원 가입을 한 뒤 계좌를 설정하고 신한은행이나 농협중앙회에서 가상계좌를 만들어 입금을 시킨다. 이후 투자모집이 시작되면 입금액 내에서 투자를 하면 된다. 최소 투자금액 1만원이지만 최대 투자금액은 정해져있지 않다. 투자할 때 탱커펀드가 발송하는 본인 확인 문자에 회신을 하면 투자가 완료된다.
▲ 자료: 탱커펀드 ⓒ스카이데일리
기자는 지난 8일 탱커펀드에서 출시한 38호 ‘용인 언남동 신일아파트 후순위’ 펀드에 3만원을 투자했다. 이 상품은 1개월 만기 연이율 11.5% 상품이다. 정오에 투자가 시작됐고 4분만에 완판됐다. 총 5500만원의 투자금이 모아졌다.
대출 신청자는 50대 여성으로 신일아파트를 담보로 5500만원을 대출을 원했다. 배우자는 연간 약 4000만원의 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은 KCB(코리아크레딧뷰로) 기준 7등급이다. 담보물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 채무 합계액은 1억3400만원, 채권최고액은 1억6080만원이다. 반면 KB시세 하위 평균가로 조사한 담보 추정가액은 2억3250만원이다.
채무액 중에는 타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4500만원의 대출금도 있었다. 해당 대부업체는 대출금액의 150%인 8250만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한 상태였다. 탱커펀드 관계자는 이 상품에 대해 “이 상품은 차입자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신청한 경우다”며 “담보비율은 약 81.29%로 경매 매각가 배당 범위 내에서 투자금 회수가 용이하다고 판단해 상품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투자자 모집이 시작됐던 ‘원주 청솔아파트 후순위’ 상품은 2분 만에 투자모집이 종료됐다. 이 상품은 연 11.5%에 1개월 만기 투자 상품이다.
윤덕형 탱커펀드 마케팅 매니저는 “최근 출시되는 1개월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들은 탱커펀드와 제휴 맺은 여신사에서 만기 후 채권을 매입하기로 약정된 상품들이기 때문에 1개월 만기로 출시하고 있다”며 “반면 대출 계약은 대개 12개월 만기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 신청시 기재한 담보의 여력을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사 전원이 담보 여력, 차주의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해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때만 대출이 승인된다”고 말했다.
대출자 모집은 홈페이지 상의 대출 신청과 영업팀의 영업 라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출여부 판단은 이사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했을 경우에만 대출을 승인하고 있다. 대출 담보는 KB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경매 낙찰가율, 해외 사례를 조회해 담보여부를 판단한다.
▲ P2P금융은 부동산 담보를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준다. 지난 8일 탱커펀드에서 출시한 38호 ‘용인 언남동 신일아파트 후순위’ 펀드는 5500만원의 투자금액 모집이 4분 만에 완료됐다. 같은 날 출시한 ‘원주 청솔아파트 후순위’ 상품은 2분 만에 종료됐다. ⓒ스카이데일리
대출자 채무불이행시 투자자 손실, 27.5% 달하는 높은 이자소득세도 부담
전문가들은 P2P 금융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보이는 만큼 위험성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장 큰 단점으로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은 “P2P금융은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에서 돈을 못 빌리는 개인이나 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취지는 좋지만 위험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P2P 금융은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으로 등록돼 있다. 중개업을 하는 곳의 신용도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대출자의 신용도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대출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 돈을 떼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관련 법이나 제도적인 안전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P2P 차입자는 대부분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6~10등급의 신용자다. 때문에 대출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P2P금융 구조상 대출자가 채무불이행을 했을 때 투자자는 손실은 입게 된다.
또 다른 주의점은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P2P 금융은 이자 세금이 다른 금융 상품보다 높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P2P투자는 비영업대금에 따른 소득으로 분류돼 국세 25%, 지방세 2.5%등 총 27.5%의 세금을 납부한다.
이에 대해 탱커펀드 이종찬 책임자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투자 상품 설명을 자세히 읽을 것을 권한다”며 “대표적인 지표로 LTV가 있는데 대출자가 만의 하나 대출금을 갚지 않는다면 담보는 탱커펀드에서 처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담보 가치가 LTV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과 이자에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5~30% 담보 여유분을 두고 투자 상품을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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