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 법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아졌다. 이 현상은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대출금리의 이득, 되팔 때의 양도세의 이득 등을 이유가 주된 이유다.
건물을 매입할 때 우리는 레버리지효과를 일으키거나, 자금이 모자라는 경우에 대출을 일으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금을 합쳐 건물을 매입하는데, 이 경우 개인이 매입하는 경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에서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법인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법인 매출에 따라 금리가 조정이 되거나 대출 가능 금액의 범위도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개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때보다 법인 자격으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리가 좀 더 낮고, 대출 가능 금액도 10~20% 더 받을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되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이다. 개인이 되팔아서 차익을 5억원 이상 남겼다면 42%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법인 명의로 보유를 하다가 되팔았다면 25%의 양도세율이 발생한다. 얼핏 보면 17% 만큼 세금을 절약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유 기간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무조건 모든 면에서 법인이 유리한 경우는 없기 때문에 현재 직면한 상황이나 법인의 유무에 따라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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