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쇼핑센터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지 않거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수도권 소재 대형 쇼핑센터 9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 3곳 △롯데프리미엄아울렛 3곳 △신세계사이먼프리미엄아울렛 2곳 △IFC몰 1곳이다.
조사 결과 9곳 중 4곳은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과 관련된 안내문이 없었다. 나머지 5곳은 안내문이 있었지만 반려인의 연령 제한과 동반할 수 있는 반려동물의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 연락처 등이 기재돼있지 않았다.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미국의 일부 쇼핑센터의 경우 안내문에 ‘18세 이상인 1명의 개 주인이 반려견을 3마리까지 동반 할 수 있다’ 등의 규정과 함께 관리부서의 연락처가 표기돼 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쇼핑센터 9곳 모두 입주 상점들이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를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6곳은 작은 흰색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스티커를 부착해 이용자들이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이들 쇼핑센터를 방문한 반려견 217마리 중 97.2%는 목줄을 착용한 상태였다. 다만 어린이가 목줄을 잡고 있거나 목줄을 과도하게 늘어뜨려 이용하는 등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11.5%를 차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의 소지가 있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대형 쇼핑센터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8.4%는 타인의 반려견에 의해 직·간접적인 피해와 불편을 겪거나 관련 사례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대형 쇼핑센터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은 공통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조사 대상 시설에 자체 제작한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내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안전 규정을 보완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형 쇼핑센터에 적용할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의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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