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동물을 물건에서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한 데 이어 반려동물의 기초 진료를 공적보험이 보장토록 법제화하려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법 개정이 선언적 의미가 크다면 이 법안은 현실적 지원에 무게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의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반려동물보험법)’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는 638만 가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반려동물 키우기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예방·치료 수요 역시 늘었지만 비용이 만만치않다. 일부 보험사에서 출시·판매하는 반려동물 치료비용 경감을 위한 보험의 가입률은 약 0.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반려동물보험법은 반려동물에 대한 예방·치료를 공적 보험으로 보장하고, 보험료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소 사육 농가에 시범운영 중인 가축질병치료보험과 비슷하다.
보상 범위는 예방접종·구충제·건강검진·중성화수술 등 4가지 기초 진료비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으로 명시했으며, ‘정부는 보상 진료비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며 안내견 소유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번 반려동물진료보험법안이 반려동물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상임위 입법공청회와 함께 정기국회에 상정되도록 애쓰겠다”면서 “(이처럼) 목돈이 들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의정활동 목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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