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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먹튀 방지’… 스톡옵션 주식 6개월 처분 제한
금융위, 상장사 임원 상장 이전 받은 스톡옵션 행사에도 확대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2-22 13:39:31
▲ 22일 금융위원회는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lock-up)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의무보유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신규 상장기업 임원 등이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lock-up) 대상에 포함돼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상장기업이 주식 의무보유 적용 대상자별로 보유 기간을 다르게 설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무보유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신규 상장할 때 적용되는 의무보유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을 가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상장 초기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거래소는 신규 상장기업의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 소유한 주식 등을 상장일부터 6개월 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보유 대상 주식 등은 처분이 이뤄질 수 없도록 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 등록되며 기간 만료 시 해제된다.
 
빈틈은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만 상장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의무보유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 임원 등이 상장 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을 전량 매각해 도마 위에 오른 사례도 있었다.
 
금융위는 스톡옵션 행사시점이 상장 전·후에 따라 의무보유제도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행위가 제도의 기본취지를 우회할 것이라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 의무보유제도 개편안. [자료=금융위원회]
     
앞으로는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보유 대상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다면 취득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 기간까지 처분이 제한된다. 예컨대 신규상장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4개월 동안 의무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 대상자도 확대했다.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가 추가로 포함된다.
 
또한 의무보유기간 만료 시 매도 집중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규 상장기업이 자발적으로 대상자별 특성을 감안, 의무보유기간을 차등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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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회사는 대표이사(등기임원) 보유주식은 1년(기본 6개월+추가 6개월), 업무집행지시자 보유주식은 6개월을 적용하는 식으로 의무보유 기간을 달리 설정할 수 있다. 신규 상장기업의 자발적 보유확약으로 6개월을 초과하는 의무보유 대상 주식 등에 대해서도 예탁원에 등록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무보유 대상자, 대상자별 주식 등 내역과 보유기간 등은 상장시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시장에 투명하게 공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 방안은 거래소 유가·코스닥 상장규정 및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제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중 증선위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며 “새롭게 개편된 의무보유제도 관련 사항이 공시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관련 서식 개정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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