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는 최초로 CVC(기업형 벤처캐피털)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동원그룹이 일반지주회사로서는 최초로 CVC 설립 및 등록을 완료하고 벤처투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한 후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하고 소관법령에 따른 등록 절차까지 완료한 최초의 사례다.
CVC란 일반 기업이 재무적·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벤처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출자한 벤처캐피털을 의미한다.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없었지만 경기 활성화와 벤처 투자촉진 등을 위해 법을 개정해 지난해 12월30일부터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동원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원엔터프라이즈는 2월14일 자본금 100억원을 전액 출자해 동원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설립하고 금감원에 등록을 신청했다.
동원기술투자는 동원그룹이 영위하는 사업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의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미래사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전략적 투자와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벤처 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와 상생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운영해 국내 벤처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조성에 일조함으로써 동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와 중기부, 금감원은 업계의 원활한 CVC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21일 ‘CVC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CVC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 사항을 점검하고 CVC 등록·운영 과정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와의 소통, 모범사례 전파 등 CVC 설립 및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협의체를 통해 대·중견 집단이 CVC를 통한 유망 벤처 기업 발굴·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재계와 적극 소통하고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개선점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 업계의 CVC 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 심사 절차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 설립·등록을 계기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및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원그룹에 이어 다른 대·중견 기업집단들도 추가로 CVC 설립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