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 발달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피싱 위험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신종 보이스피싱 유형과 예방·대처요령을 안내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와 대처요령 등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간편하고 편리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도 날로 수법이 진화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451억 원이다. 2019년 672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최근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범죄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자 개별 상황 ‘맞춤 시나리오’도 증가하고 있다.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기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 사기범이 피해자 계좌에서 다수 계좌로 소액을 이체해 해당 계좌가 지급정지 되도록 한 뒤 지급정지 해제를 대가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연연출 제도·지연이체 등 사전 예방서비스를 활용해 사전에 지정한 방식의 금융거래만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전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마다 신청 방법이 다르지만 사전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서비스 등의 방법이 있다.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는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로 바로 피해 사실을 신고해 계좌 지급을 저지해야 한다.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에 대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3일(영업일 기준) 안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속한 지급정지로 잔액이 남아 있으면 피해금 환급절차로 피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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