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객이 테무에 로그인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로 넘어갈 수 있다. 중국 국가정보법 7조는 “모든 조직과 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 정보 공작을 공작을 지지·협조·호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보기관이 테무에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테무는 한국인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순장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20일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테무가 한국 고객의 개인정보를 넘길 수밖에 없다”면서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시간별 위치 정보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사생활 보호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 커질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한국인이 테무에서 가격이 싼 상품을 살 때마다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에선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생기고 있다. 테무 미국 고객들은 13일(현지시각)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해 집단소송하기로 했다. 테무는 2022년 9월부터 미국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한국 영업은 2023년 7월부터다. 한국에선 아직 개인정보 관련 논란이 없다. 그러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비교해 봤다. 비교 대상이 된 국내 플랫폼은 쿠팡·11번가·G마켓이다.
여기에 테무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대상에는 당국 또는 규제 기관이 포함돼 있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또한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및 감독 당국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는 하지만 테무의 경우 중국 기업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국내 개인정보법에서는 정보 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할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와 안전성 확보 등의 조치 후에 이용할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은 국가 정보 공작을 사유로 자료를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중국 기관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테무에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면 테무는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업체의 목록과 제공 개인정보 항목 및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테무의 경우 계열사와 서비스 제공 업체 등으로만 표기돼 있으며 세부적인 업체명은 표기하지 않았다.
이에 더해 테무는 구글과 같은 외부 제3자 서비스를 통해 로그인할 경우 프로필 사진·사용자명·이메일 주소에 더해 계정 및 환경 설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나 테무 웹사이트에서 구글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할 경우 하단에 ‘로그인하면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하게 됩니다’라는 문구가 출력될 뿐 따로 동의란에 체크하는 등의 절차는 없다. 이용자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게 되는 셈이다.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과 비교하면 쿠팡의 경우 외부 서비스 로그인 기능이 없어 쿠팡 계정만을 이용할 수 있고 11번가의 경우 이메일 주소만을 알 수 있으며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따로 동의 절차를 제공한다.
테무가 국내에 법인을 두고 있지 않은 만큼 제재가 어려운 것도 문제다. 테무의 서버 본사는 미국 보스턴에 있으며 테무의 모기업인 핀둬둬 본사는 아일랜드에 있다.
테무는 개인정보 보호정책과 관련한 문의사항을 이메일과 우편으로만 받고 있다. 테무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에서 제시한 주소의 법인명을 검색한 결과 솔로체크라는 이름의 아일랜드 기업과 담당자를 검색하는 사이트가 나왔다. 이 사이트에 테무와 핀둬둬를 검색했으나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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