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전세 사기 여파로 최근 빌라(연립·다세대) 거래가 급감하는 등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임차인이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한 뒤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도입된다.
24일 서울시는 이날부터 11월22일까지 클린임대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량한 임대인마저 빌라 기피 현상에 따른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으로 빌라 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취지다.
클린임대인은 예비 세입자에게 계약 전 집주인의 금융·신용과 주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3일 KB국민은행(KB부동산)·직방·당근마켓과 관련 협약을 맺고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다.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마크 부착 등 3가지로 구성된다. 클린임대인으로 등록하려면 임대인은 임대 빌라가 3가구 이하이고 권리관계가 깨끗해야 한다.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점수도 891점 이상이어야 한다.
임대인이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면 서울시가 확인 후 클린임대인 인증 번호와 등록증을 발급한다. 클린임대인은 예비 세입자가 ‘매물을 구경할 때’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신의 신용정보를 최소 2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민간 부동산 플랫폼(KB부동산·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가 붙는다. 임차주택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 금융·신용 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
그간 서울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과 SH공사와의 공동임차인 계약 등 안전망을 마련해 뒀다. 클린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에 가입해야 하고 시는 보증료를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려 한다”며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 사기 피해가 장기화 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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