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과 다르게 해외에서는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의 의무 제공 방침이 존재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 외에는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2025년 2월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배터리 인증제는 제작사들이 전기차 배터리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국토부 장관의 인증을 받고 제작·판매하는 것으로 ‘정보 공개’와는 다른 만큼 이를 통해 소비자가 배터리 정보를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관련 정보를 의무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 있거나 관련 규정 시행이 추진 중에 있다.
유럽에서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유럽연합(EU)은 배터리법을 통해 배터리의 생산·이용·폐기·재사용·재활용 등 전(全) 생애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배터리 여권’ 제도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배터리 정보는 배터리팩에 부착된 라벨 또는 QR코드를 통해 공개한다. 소비자는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미국에서는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가 부분적으로 추진 중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26년부터 ACC(Advanced Clean Car)Ⅱ 규정의 ‘배터리 라벨링’ 항목을 통해 제조사와 구성 물질·전압·용량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ACCⅡ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무공해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의 연도별 비중을 명시하는 규정으로 전기차의 사이드도어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라벨을 부착하도록 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EVMAM-TBRAT)’을 구축하는 등 이미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전기차 제조사는 차량 생산과 판매를 위해 공업정보화부(공신부)에 ‘형식승인’을 받는데 이때 배터리 셀과 팩 제조사·구성 성분 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는 공신부 홈페이지나 전기차 제조사 애플리케이션에서 관련 정보의 확인이 가능하다.
국제기구 역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배터리 원산지나 제조회사의 출처를 숨기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하는 등 불공정한 표시로서 지양해야 한다. 식별력이 낮은 상표 사용으로 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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