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는 9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탄핵 제도의 남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세미나 ‘상식의 탄핵’을 개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선진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세미나는 박충권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 의원·나경원 의원·조정훈 의원의 축사로 시작했다.
도태우 대표는 탄핵제도 남용으로 인한 헌정질서의 위기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76년 역사에서 윤석열정부 출범 후 발의된 탄핵안은 17개”라면서 이는 “지난 2년 동안 벌어진 탄핵발의가 대한민국 전체 역사 중 탄핵발의의 44.7%”라고 지적하며 졸속 조사·졸속 탄핵을 유발하는 국회법의 구조를 비판했다.
도 대표는 이어 “미국의 경우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탄핵을 위한 탄핵’이 되지 않도록 보다 충실하고 긴 조사 과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함부로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무를 정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탄핵소추 발의권의 본래 목적을 되새겨 법사위 조사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개정해야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선출된 독재·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풍 기자는 권태선 방문진 체제의 근본적 문제를 언급하며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의 교체를 막는 방송장악의 하나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MBC 경영진의 지속적인 사업의 실패 원인 중 하나로 “사주가 없는 언론은 노조가 좌우하는데 MBC 간부 89%가 노조원이고 이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노조 운영 방송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또 “임명하자마자 방통위의 현안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칭찬하고 격려해도 모자라는데,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작동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기각해 속히 대한민국 언론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정환 전 보도본부장은 먼저 “민주당은 집권할 때 거부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야당인 지금 강행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야당일 때만 ‘방송 독립’을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의 정상적 공무 수행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방통위의 주요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이동관·김홍일 두 전직 위원장이 사퇴했고, 이진숙 현 위원장을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안의 의결로 직무 정지상태로 만들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유사한 방식으로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구성도 방해해 헌법재판소도 마비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재판도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스카이데일리를 비롯해 이삼회·바른소리국민연합·새미래포럼·자유언론국민연합·행동하는자유시민·가짜뉴스뿌리뽑기범투본·공영방송정상화투본 등의 단체가 공동주관으로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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