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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 뒤집힐까… 大法 SK 최태원·노소영 사건 ‘다시 본다’
10일, 대법원서 ‘심리불속행 기간’ 지나… 재판부 판단 이뤄져
쟁점은 2심 盧 측 ‘300억 비자금 메모’ 핵심 근거 인정 여부
대법원 본안 심리시 내년 상반기… 원심판결 파기시 소송 장기화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11-10 14:33:53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대법원이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일컬어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1조4000억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명령한 2심 재판부 판결이 뒤집힐지 이목이 쏠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소송 당사자가 낸 상고가 법으로 정한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판결이다. 이에 대해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50억 원짜리 6장)과 메모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수사 당시엔 드러나지 않았으나, 노 전 대통령이 추징당한 2628억 원과 별개의 건이었다.
 
이를 두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재산분할로 665억 원·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SK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 최태원(63)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30일 항소심 법원이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연합뉴스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이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노 관장 측은 비자금 300억 원이 기업 성장의 ‘종잣돈’ 역할을 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다만, 수사로 입증된 건은 아닌 만큼 다툼 여지가 남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수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2심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SK C&C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기간별 가치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의 회사 성장에 대한 기여 부분을 12.5배, 최 회장은 355배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판결 경정에 나선 건 두 차례 액면분할이 주당 기업 가치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부터인데, 최 회장 측은  △1998년 5월 주당 가치는 100원이 아니라 1000원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어나는 반면 △최 회장 기여분은 35.6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고 주장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한편, 대법원이 최종 판단에 따라 최 회장이 상당한 금액을 물어줘야 할 경우, 그룹 지분을 처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최종 판결이 날 수 있다. 원심판결이 잘못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경우 이 소송은 더욱 장기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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