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를 향해 “국민 건강 관련 민감 정보 관리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환자의 의료 정보를 상업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실태 점검과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10월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운영 경험을 협의체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에 따르면 2025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비대면진료 중개 건수는 111만 건을 넘겼고 같은 해 10월 한 달 동안에만 약 18만2000건의 진료를 중개했다.
약사회는 “닥터나우가 공유하겠다는 데이터의 구체적 내용과 수집·보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민감 정보가 민간 기업의 서버에 쌓이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민의 질병과 처방, 조제, 결제 정보 등 건강과 관련된 민감 정보가 영업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제기했다. 진료 및 조제를 위해 동의한 개인 정보가 기업의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제3자 위탁을 통해 보험 가입 심사 및 보험료 산정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파기의무)와 제29조(안전확보조치)에 따라 건강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파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정보가 얼마나 보관되고 있으며 파기 절차는 적절한지 투명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약사회는 닥터나우 측에 다음 6가지 핵심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요구 항목은 △수집·보유 중인 정보의 항목과 건수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법적 근거 △보유 기간과 파기 시점·방법 △제3자 제공·위탁 현황 △처방 정보 접근 주체와 권한 통제, 접근 기록 관리 체계 △제휴 약국 의약품 안내·대체조제 요청 여부 등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동으로 플랫폼의 민감정보 처리 실태와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와 개선계획을 국민에게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감정보를 다룸에도 국가 공인 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 인증을 취득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은 굿닥 등 일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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