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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
검찰 “신뢰관계 이용해 반복적 범행”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전망
신혜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7 15:12:23
▲ 정명석. 대전지검
     
여신도들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과 함께 취업 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로서 교단 내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했다”며 “취약한 약자들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동종범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다만 이전 범죄와 한 번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상황(사후적 경합)이었음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메시아'라며 세뇌시켜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현재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에 앞서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그러나 정씨가 출소한 뒤 또다시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에이미 등의 폭로를 통해 알려지고, 추가 고소가 잇따르면서 이번 재판이 별도로 진행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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