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주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감정평가를 적용해 상속·증여세를 현실화한다.
국세청은“시가보다 낮게 신고된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는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현재 일부 초고가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아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서울 용산구의 ‘나인원한남’(273㎡)은 추정 시가 220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86억 원에 불과하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235㎡)도 시가 180억 원 대비 공시가격은 75억 원 수준이다.
이로 인해 초고가 부동산의 세 부담이 중소형 아파트보다 낮아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223.6㎡)의 추정 시가는 70억 원이지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는 13억70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84㎡)는 시가 43억 원 기준으로 증여세가 16억7000만 원에 달해 세금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선정 기준을 강화해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감정평가를 의무화한다. 이는 기존 기준인 차액 10억 원 이상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다.
국세청은 “상속·증여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납세자에게도 양도소득세 경감 등 장기적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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